법인정관

 법인 정관

정 관

(2024년 2월 23일 개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이에스지코리아”(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환경보호(Environment),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상생(Social), 투명하고 윤리적인 관리체제와 협치(Governance)를 통해 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ESG 및 시민 실천활동에 대한 입법 정책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② ESG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제도 개선 지원 업무

③ ESG분야 법제 개선 및 정책 제안

④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 및 기관과 협력사업 

⑤ ESG경영 관련정보의 제공 및 국내외 정책·기술 교류 주선 업무

⑥ ESG경영 관련 홍보, 컨설팅, 평가, 인증, 국제협력사업

⑦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기업 및 기관 등이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및 기관의 의결권 또한 개인과 동일한 1표이다. 

④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기업 및 기관 등이 가입 신청할 수 있으며, 본회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제6조(회원의 권리) 

①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특별회원은 본회의 발간자료를 제공받으며, 본회에서 주관하는 ESG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③ 법인 등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진다.

①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②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 정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정회원이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임원을 둔다.

① 이사장 1인.부이사장 약간명, 사무총장 1인

② 이사 30인 이상

③ 감사 2인 이상


제10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현직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궐위된 경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②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③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3조(명예회장, 고문, 분과위원장) 

① 본회의 발전에 현격한 공헌을 했거나 기여할 수 있는 저명한 인사를 이사회의 의결로 명예이사장과 고문으로 위촉할수 있고 법인운영의 법적 자문을 위하여 법률자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본회는 분야별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6조(직무대행) 

① 이사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이사장이 지정하는 부이사장 가운데 1인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이사장 가운데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4조(이사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 소집시, 이사장은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법인의 원활한 사업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 부칠 안건의 작성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법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 제정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여 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의 의결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9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0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비(특별회비 포함)

2. 각종 기부금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4. 그 외의 수익금

 

제3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3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②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임원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 하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사무국)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상근임원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 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8장 보 칙

제37조(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8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1조(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제4조(총회 및 이사회의 서면결의)

전염병 등 중대 사안으로 인한 집회(모임)의 자유가 제한되거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총회와 이사회의 개최는 서면결의 또는 화상회의 등 온라인을 이용한 비대면 회의로 결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