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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법안 (국회 기재위 검토보고서_21대국회발의후 임기만료 폐기)

관리자
2024-11-04
조회수 81

제안이유

최근 지속가능한 기업 운영과 가치 실현을 위해 기업의 사회 환경적 활동까지 고려하여 기업 성과를 측정하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가 확산되고 있음. 이는 세계적 추세이며, 기업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이에 정부는 관련 정책을 세워 기업이 중장기적 전략과 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
예를 들어 EU는 탄소국경제도와 기업 공급망실사법 등을 마련, 구체적 교역과정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애플과 구글 등 글로벌기업은 공급망에서 우리 기업에 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요구하는 등 비재무적 성과지표인 ESG적 요소는 교역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음.
이에 세계 최초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촉진법을 제정,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규제가 아닌 기업의 순조로운 ESG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세우고, 금융기관 등의 업무를 정하는 등 실효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정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7조).
바. 정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과 관련된 금융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감독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함(안 제9조).
사.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등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에 적극적인 기업에 우선투자를 할 수 있음(안 제13조).
아. 일정 매출액 이상인 기업은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내용을 공시하여야 함(안 제14조).
자. 정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안 제16조).
차.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공시를 검증하려는 검증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19조).
카. 평가기관은 공시기업이 수행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공시를 평가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28조).
타. 정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발적 공시선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31조).
파. 정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필요한 기술ㆍ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촉진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음(안 제36조).
하. 정부는 자발적 공시선언을 통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8조).
거. 정부는 공급망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관련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할 수 있음(안 제40조).
너. 정부는 기업경영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를 소비문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안 제42조).
더. 정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인력, 확산동향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47조).
러. 정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등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촉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48조).
머. 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검증기관 및 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안 제49조).
버. 정부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관련 위장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음(안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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